입창공고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1항).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방법은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 또는 낙찰선언을 하게 됩니다.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