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아파트입주권 보상 대상 건축물대장상에는 대중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수용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주권공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