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등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 차임(월세 등) 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