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이 필요한가? 이에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지만,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