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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나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답변)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임차상가건물에서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