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원명도변호사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나 점포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스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