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차임초과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00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