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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전문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