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기간에 관한 문구의 해석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 임대차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총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甲과 乙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甲은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줄 수 없다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였는데, 乙회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