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을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5. 5. 13.부터 시행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3기의 차임연체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정씨가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 더보기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계약 시 거액의 권리금을 주었어도 위치 변경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두리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가 됐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차임을 면제가 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에서는 甲씨가 乙쇼핑몰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 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甲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乙쇼핑몰 디지털전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