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건물 중에 점포 1칸을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료 5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월 임료 50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며, 면제특약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