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