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