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3년 1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