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양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분양조건, 무주택자 판단 임대주택분양조건, 무주택자 판단 2005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바뀌자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가족 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던 이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라498). 임대주택분양조건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개정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분양조건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확대 해석하여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닌 가족 중 무주택자인 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분양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