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차전문변호사 -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결정은?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