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384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SH공사의 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는 1차 갱신 전인 2001년 경기도 ㄴ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서울 ㄷ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A씨의 아들 B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