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책입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서울시가 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그 후에 주거이전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부여했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2월 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A아파트를 철거하면서 A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대책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씨 등 세입자들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