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지위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