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이런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