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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등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 차임(월세 등) 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더보기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여러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하지만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