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연체에 대해 임대료 연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료 연체에 대해 민법과 특별법상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2기의 차임은 임대료의 지급시기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므로, 연속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된 금액이 2기분이라면 계약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