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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419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하고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전용면적 59.93㎡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 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63만 6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 더보기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더보기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중 민법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는 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다액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월세를 담보하고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