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일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53조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관하여 “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