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이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살던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주택과 땅을 매도한 후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일가구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은 일가구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1억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