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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소송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두36454).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를 운영하는 A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경 강서규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되어 과..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 5225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을 분양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 화성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조사를 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A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소매점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명령이 있은 지 4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