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해당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에서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인콜라텍을 운영한 ㄱ씨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ㄱ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강동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