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개시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경개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당받을 가능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을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갑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 공제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를 한다면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