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지 잘 알 수 없었던 때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는 행정심판결정이 있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1973년부터 의정부시 고산동에 살아왔는데 2006년 4월 거주 중이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주택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주해온 구 주택이 낡고 불편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을 비롯하여 민락동과 산곡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고가 있기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토지·건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