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축사 관리용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4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는 A씨의 토지가 축사 관리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았으나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