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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그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09두981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무허가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입니다. 위 무허가주택은 2000년 3월 화재로 인해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 가량이 훼손되었는데, A씨는 진관내동장에게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5월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04년 11..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재개발 사업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된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2년 12월 사업지구인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A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고, A씨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1억 8,500여만원의 중 융자금인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여만원을 납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