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