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포기 여부 유치권포기 여부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후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만으로 유치권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1858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B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건설사는 C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15억여원으로 합의하였고, C사는 2009년 7월경 공사를 완료한 후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후 현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건설사에 공장을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A중공업은 4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10년 1월 B건설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