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건물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자의 건물임대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자의 건물임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다 하더라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1나 27983).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유치권자가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위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한 A씨는 건물주 B씨로부터 그에 대한 공사대금 2억 2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건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