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시기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건물 내에 점포를 분양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6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C저축은행은 2006년 9월 A사가 분양한 건물 전체에 대해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년 11월 A사에 75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 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저축은행은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