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송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