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부동산유치권자 유치권포기 약정의 효력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자에게 낙찰된 건물의 원래 실소유자가 부동산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체결한 건물명도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95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교회는 2006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토지를 B교회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종교용지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하자 B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교회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여 위 토지와 건물은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교회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C교회와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유치권자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교회는 C교회 측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