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종재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경매절차 후 매수인(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호텔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을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B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호텔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