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건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4298).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