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형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책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될 경우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42236).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A씨와 B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600만원, 월세 5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 3,700만원이고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으나 B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양자를 상호 조정하여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