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