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갑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임차한 상가를 병에게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의 채권자들이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에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이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