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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주택임대차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 임대차전문변호사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에 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1년쯤 지나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