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32401).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B사가 건물 5개층을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를 목적으로 B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