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하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 영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889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에서 축구시합이 한창 중이던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 옆을 지나게 되었고, 갑자기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을 피하지 못해 넘어졌습니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A씨는 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쳤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A씨의 딸 B씨는 사망의 원인이 된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C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 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