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ㄱ씨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되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하였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