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대차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영업임차인이 기존에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9212).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영업수익을 가지는 대신 B사에 매달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B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사의 채권자 C씨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영업임차인에게도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