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74).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2008년 6월 5일 ○○시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ㄴ사에 임대해주고 5년의 임대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ㄱ사는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ㄴ사는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위 소송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