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