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 더보기 이전 1 다음